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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 여수시 공무원, '공사 수주 대가' 챙긴 혐의...구속기소

2024-10-31(목) 11:09
사진=순천지청
[신동아방송전남여수=김기남 기자] 지난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.

A씨는 지난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.

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임야(270만원)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 100배가 넘는 3억원에 매도하고(실제 2억 5000만원 수수)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

건설업자는 여수시 등으로 부터 약 14억원의 선금을 받았음에도 아파트,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2년간 지체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.

검찰은 뇌물을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A씨와 함께 건설업자 B씨(55), C씨(57·여)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.
김기남 기자 tkfkddl5968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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