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동아방송=고경민 기자]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.
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.
신동아방송 고경민 기자 gogyeongmin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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